【 앵커멘트 】
네, 부동산 임대사업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10월부터는 가계대출을 좀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음 달부터는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집니다.
여기에 대출한도도 더욱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시범 운용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
DSR은 연 소득에서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부채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연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연간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3천만 원이라면
DSR은 60%가 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DSR 100%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원리금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의 80%인 4천만 원 이상은 빌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DSR 기준 강화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서영수 /
키움증권 연구원
- "근본적으로
DSR을 적용한다는 것은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 80% 적용은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선진국에서는 대략 40%를 적용하는데…"
정부가 과도한 가계대출을 옥죄기 위해
DSR강화라는 카드를 꺼낸 가운데, 일부 실수요자들의 대출 거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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