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에서도 삼성증권처럼 발행주식 수를 초과하는 '유령주식'이 입고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2일)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의 승인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주식 실물입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상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투자자가 주식을 실물 입고하면 예탁결제원이 해당 증권의 진위를 확인하기 전에 매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총발행주식을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증권사 영업점에서는 실물주식의 금액대별로 책임자 승인절차를 거쳐 입고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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