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크게 초과한 자동차 워셔액과 세정제 등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제품들은 주로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자동차용 워셔액,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 등입니다.
특히 국산 자동차 워셔액인 '사계절 워셔액'과 'A1 사계절 워셔액'은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 안전기준을 각각 38.3배, 51.3배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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