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오류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에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주식 입고를 막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증권사들은 주식 실물 입고와 대체 입ㆍ출고 시 발행 주식 수를 넘는 주식 수량이 입고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난ㆍ위조 주식 등 사고 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막고자 실물주식 입고가 의뢰될 경우에는 예탁원과 증권사의 확인 전까지는 매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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