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가 기존 5%에서 3.5%로 내려갑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낮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출고되는 승용차에 한해 개소세가 30% 인해됩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통해 최대 민간소비 0.2%포인트, 국내총생산 0.1%포인트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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