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P2P금융의 이자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5% 수준인 P2P금융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이 2년간 14%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다만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체로 세율 인하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예·적금에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P2P금융의 투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간주해 2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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