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비과세였던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400만 원, 그렇지 않으면 200만 원만 기본공제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1인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쓴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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