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즉시연금 사태'…금감원 "일괄구제하라" VS 삼성생명 "못 한다"

【 앵커멘트 】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의 일부를 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주며 일괄지급을 통보했는데, 삼성생명이 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용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가입한 강 모 씨는 얼마전 연금액이 당초 약속보다 적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강 씨가 지난 2012년 가입한 보험은, 한 번에 목돈의 보험료를 낸 뒤 생존해 있으면 매달 연금을,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앞서 낸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삼성생명 측은 고객에게 주는 연금 가운데 일부를 책임준비금으로 뗐는데, 강 씨의 주장은 이같은 상품구조의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책임준비금을 떼내 연금액이 줄어든 것을 보험사가 적게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일괄적용해 미지급액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문제는 커졌습니다.

▶ 인터뷰 : 김종석 / 자유한국당 의원 (25일 정무위원회)
- "즉시연금 일괄구제 과정에서 보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괄구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품설명의 여부, 이해도 차이, 민원 여부 등 상황이 제각각인데요. 일괄구제 강제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 인터뷰 :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지난 25일 정무위)
-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판매한 유사한 상품을 고려하면 미지급액은 4천억 원, 보험업계 전체로 따지면 1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생명은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일괄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이사회에서 일괄지급에 대해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일괄구제는 없고, 사안별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일괄지급은 없다고 판단하면서 1조 원 규모의 즉시연금 사태는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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