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보험사고와 관련이 없는 고지의무를 핑계로 보험금을 안주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7명의 보험계약자의 26건 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총 3억6천4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KB손해보험에 과징금 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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