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가 보유하고 있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보텍코리아와 직원 김모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씨 등은 지난 2011년 경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보유한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사진 등을 오보텍 이스라엘 본사 등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