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연상' 성인용품, 소셜커머스서 판매…당국은 '수수방관'

【 앵커멘트 】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아동 음란물을 연상하게 하는 제품들이 팔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 당국은 위법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입니다.

미성년 여성에게 성욕을 갖는 현상을 뜻하는 로리타콤플렉스의 줄임말 '로리'라는 단어로 검색하자 수 페이지의 성인용품들이 등장합니다.

검색된 상품들의 겉 포장에는 여자아이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성인 인증을 거쳐야만 검색이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만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명백한 아동 이미지를 이용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입니다, 판매를 중지하고 금지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따져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작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법 여부는 따져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과거 심의 사례, 다른 유관 기관의 사례,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감독 당국이 무관심한 사이 왜곡된 성 의식을 상품화한 제품들은 오늘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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