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도시락과 과자 등 공급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은 미니스톱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미니스톱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36개 공급업자와 법정 기재 사항이 빠진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장려금 231억 원을 받았습니다.
미니스톱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공급업체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받을 때 종류와 지급 횟수 등을 담은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천4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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