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실업이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이 은행에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금감원은 실업·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올해 안에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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