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보증 가입이 간소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돌려주기로 보증하는상품입니다.
이번 간소화 조치는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협받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겨냥한 당국의 정책 대응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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