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부당이득을 자녀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 일가가 횡령ㆍ배임으로 챙긴 돈이 조현아ㆍ원태ㆍ현민 3남매의 주식 구매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회장 일가는 총수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물품 공급가 일부를 통행세로 챙겨 자녀 명의 주식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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