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권 클라우드 컴퓨팅에도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 활용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과 같은 고유식별정보와 개인신용정보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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