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저축은행 대출자 가운데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 생기면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봅니다. 이명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저축은행 대출자가 특수한 경우 상환을 일시 유예할 수 있다고요.

【 기자 】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늘(13일)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자 가운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또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등이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이나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된 경우,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경우도 상환을 일시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해당자들은 원리금 상환유예나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만기연장 혹은 상환방법을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상환 유예 기간은 얼마까지 늘릴 수 있습니까?

【 기자 】
상환 유예 기간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경우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대출을 대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지원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대출금리도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4% 아래로 조정됩니다.

【 앵커멘트 】
상환 유예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기자 】
상환유예 등 신청은 대출자가 거래하는 저축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 발생 우려 차주 안내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가능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원리금 상환 시기를 연기해 연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신용등급 하락과 금융 애로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명진 기자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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