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운전 중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쌍방과실을 강요당하는 황당한 사례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주택가의 2차선 도로.

뒤에 있던 차량이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습니다.

앞 차를 따돌리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결국 충돌합니다.

피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과실비율은 8대2.

그동안 운전자들은 일방적인 사고처럼 느껴져도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실 비율로 따지면 100대0 사고이지만,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더 받으려고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불만이 지속됐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최근 3년새 10배 가까이증가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추월 사고의 경우 앞서기를 시도하는 차에게 기본적으로 과실 100%를 인정하며, 직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도 일방과실로 분류됩니다.

또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 최정수 / 손해보험협회 부장
-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을 명확히 해서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고요. 50만 원 미만 사고의 경우 소송밖에 해결이 안됐는데, 앞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가 제공돼 운전자들의 소송비용도 아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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