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이고,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을 내일(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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