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외국 국적의 등기이사가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미국인 박 모 씨가 2004년 3월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재미교포인 박 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법상 외국인의 국적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은 불법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