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태와 관련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의 전·현직 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금융조사1부는 삼성증권 전 과장 구 모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주임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검찰조사에서 "욕심이 났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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