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됐다 복직한 직원에게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라'던 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오늘(6일)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회사는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전직처분을 무효로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회사는 A씨를 기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부서로 배치하고 화장실 이용을 포함해 자리를 비울 시 이를 공개된 장소에 기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지휘·감독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A씨의 인격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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