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탈루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횡령·배임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굳은 표정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원에 들어갑니다.

오늘(5일) 오전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서입니다.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
- "(구속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정석기업 주식 비싸게 팔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회장직 물러날 의사 있으십니까?)…."

검찰이 조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5가지.

상속받은 해외 자산을 신고하지 않고, 상속세를 내지 않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 회장이 딸 조현아 씨와 본인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낸 것에 대해 횡령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밖에 조 회장 일가가 보유한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받은 혐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입했다 비싸게 팔게 해 9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조 회장이 인하대 병원 인근에서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해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 스탠딩 : 정영석 / 기자
- "조양호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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