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배당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이 1억4천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천400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번 과태료 부과 안건 이후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 안건도 다룰 예정입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잘못 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 주를 잘못 입고시키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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