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한 처분안을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 1억4천4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징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징계 수위는 다음 주 열릴 금융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 전 대표 해임 요구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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