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재는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섰고,정치권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시민단체가 고객의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은행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한기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 "고객들이 담보로 제공한 것을 누락하거나 고객 소득을 축소해서 높은 금리를 받아 부당한 이득을 편취한 것은 타인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금융당국의 추가 조사결과가 나오면 해당 은행들에 대해서도 고발에 나선다는 계획.

최근 KEB하나은행과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은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해 이자 26억 원 가량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고객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문제는 은행의 부당 이득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무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부당한 금리 부과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해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약탈적 대출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은행들의 조작 행위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 불공정 영업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부당산정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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