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을 위한 TV 자막방송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업체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스테노와 구 한국자막방송, 워피드, 한국복지방송 등 4개사는 한국정책방송원과 국회방송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총 5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워피드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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