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중소기업 기술을 종종 대기업이 가로채는 경우가 있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실효성에 의문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자동차 페인트 폐수 정화기술을 보유한 비제이씨(BJC)는 지난 2013년 국내 굴지의 자동차 완성업체와 특허분쟁을 겪었습니다.

14년간 협력업체로 지냈던 비제이씨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기술자료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함께 유사기술을 특허로 출원해 기술탈취를 했다며 특허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해당 대기업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1월 비제이씨는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같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는 국내 산업계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

▶ 인터뷰 :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기술탈취 문제는 납품단가 인하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신뢰를 망가뜨려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력을 불가능하게 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최고의 해악입니다."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일명 '홍종학 1호법'이라고 불리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중기부에 이를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조사를 거쳐 시정을 권고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나 법안 원안에 있던 시정명령은 시정권고로 바뀌었고,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 5년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한 처벌조항은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법안의 실효성 문제를 의식한 듯 중기부는 지난 11일 변호사·변리사협회와 손잡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법률적·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송 단계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기술탈취 해결책은 소송밖에 없다'는 중소기업들의 냉소가 관련 법안 시행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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