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4일부터 모든 일선 학교에서 커피가 사라지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됩니다.
현재도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된 제품은 팔지 못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 커피 음료도 학교 내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