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기간이 현행 5년에서 한차례 갱신돼 최대 10년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됩니다.
면세점제도개선 테스크포스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기간은 기존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도 1회 갱신을 허용하고, 현재 사업자에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대기업 면세점들은 외래 관광객수와 사업자 매출액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을 허용하고, 적정 특허수수료 등을 논의할 면세점 제도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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