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후속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미봉책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각각 2020년 1월과 2021년 7월부터 적용받게 될 300인 미만, 50인 미만 기업들도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규모를 기존 200개에서 700개로 확대하고, 특례제외업종의 노동시간을 개선해 표준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김 장관의 말처럼 정부는 신규 채용 시 최대 2년간 월 8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3년간 1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근로자 임금 보전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기업과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는데 정부의 안은 단기적인 재정지원에 그친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신기술 개발과 공정 개선 등 활동을 함께 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나눠 갖는 성과공유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노사 간 협력모델입니다. 세제 지원 확대, 정부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발등의 불'이 된 주 52시간 근로제.

자칫 탁상행정으로 비춰지는 정부의 대책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만큼 보다 근본적인 처방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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