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김치·어묵·계란 등 73개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면 심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개월 안에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 확장할 수 없습니다.
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품목·수량·시설·용역, 판매촉진 활동 등 영업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