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의 허름하고 노후한 지역이 곧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주민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라,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무너진 외벽과 건물, 심지어 폐가까지 눈에 띄는 낙후한 곳이지만,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편파행정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

허물어져가는 외벽, 부서져 형태가 사라진 계단, 문이 연거푸 붙어있는 쪽방과 폐가 등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 인터뷰 : 이강봉 / 장위동 주민
- "2007년도에 여기에 들어왔는데… 폐가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밤늦게 청소년들이 모여서 사고의 우려도 많고요."

이 지역은 얼마 전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안건이 동의 처리됐습니다.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달리 인근 상가, 대형주택 소유주들은 임대료를 포기하고 나갈 수 없다며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 인터뷰 : 박용수 / 장위14구역 재개발 조합장
- "우리 지역이 낙후됐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재산 증식 목적으로 75% 이상의 주민이 찬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목적이나 이익만을 위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분 쪼개기'.

일부 주민들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요건인 주민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 2016년 토지소유자 지분을 가족들 명의의 53개로 쪼개 해제 동의율인 33% 이상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적정하지 않다"며 지난 2017년 5월 정비구역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불과 1년 후인 이번달 같은 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 원안대로 처리하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법령에서 인정을 안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온 거에요, 성북구에서요.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걸 다시 심의해서 해제안이 동의됐는데요. "

그렇다면 부동의된 안건을 반복해서 서울시에 상정한 성북구청이 반대 입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성북구청 관계자는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여부는 토지 등 소유자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해서 법령의 근거 없이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업초기 3분의 2가량의 주민이 재개발을 원했지만, 소수의 지분을 쪼개 3분의 1 이상의 동의율을 억지로 맞춘 반대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이상한 행정.

정작 노후하고 위험한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성북구청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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