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공매도 과열종목에 주식을 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신규 대여를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규정은 국민연금이 종목별 보유수량의 50%내에서 보유한 주식을 대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보유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