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최다출자자 1명으로 국한했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요 주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 요건도 강화됩니다.
특경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결격 사유로 추가됐습니다.
결격 사유를 받으면 해당 최대주주의 의결권 중 10%가 넘는 지분은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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