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과세당국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론스타펀드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론스타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2004년 건물 매각으로 시세차익 2천500억 원을 남겨 세무당국과 양도 소득에 대한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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