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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재이용 시설 |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완료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정화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한 토양정화명령의 시한은 이달 30일입니다.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정화 대상 면적 4만7169㎡ 가운데 1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말에 기록했던 16%와 비교해서 8개월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2공장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공장의 경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617㎡ 가운데 427㎡만 정화가 완료돼 이행률이 1.2%에 그쳤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안에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해 처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는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풍은 낙동강 폐수 유출 적발에 따라 올해 58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적 부진과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정화 작업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에도 카드뮴을 공기 중에 배출한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대선을 전후로 영남지역에서는 '낙동강 살리기'가 공론화되면서 낙동강 상류에 자리잡은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환경법 위반을 저질러왔고, 2014년 이후에만 80건 이상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공장 폐쇄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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