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시 예산을 관리하는 우리은행의 잘못으로 세금고지서가 대량으로 잘못 배달됐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과세 정보가 무려 70만 명에게 공개됐는데요.
서울시는 조만간 은행의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6일 새벽 서울 시민 70만 명이 받은 엉뚱한 내용의 세금고지서입니다.

도로사용료 12만 원을 내라는 내용인데, 안 모 씨가 내야할 지방세 내역이 전자고지서를 받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잘못 발송됐습니다.

즉, A씨의 세금 고지서는 A씨에게, B씨의 세금 고지서는 B씨에게 가야 하는데, 전산장애로 특정인 안 씨의 세금고지서가 70만 명에게 발송된 겁니다.

이번 사고는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이택스 오류에서 비롯됐습니다.

▶ 인터뷰(☎) : 서울 광진구청 안내
-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이택시 시스템의 오류로 이택스 가입자 대상자 전원에게 서울시도로사용료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해당 메일은 오류 메일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일으킨 우리은행은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며 즉각 사과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안 씨의 도로사용료가 12만 원이라는 과세 정보는 70만 명에게 이미 공지된 상황.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다"며 "이름과 납세 금액은 민감한 정보가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예민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이후 법적인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잘못 보내진 정보가 과세 정보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법적 해석이 나오면 우리은행에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00년 넘게 서울시금고를 단독으로 맡아왔던 우리은행.

서울시가 내년부터 32조 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시금고 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보 유출사고는 우리은행의 시금고 관리 능력에 대한 오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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