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가 부담할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제너시스비비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와 함께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비비큐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맹점주 75명이 진행한 점포환경 개선 공사 비용 중 5억3천여 만원을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미지급 공사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이번 시정명령 내용을 현재 거래하고 있는 1천400여 개 가맹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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