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며 인체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디스커버리를 검찰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SK디스커버리 주식회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SK케미칼 기업 분할을 확인한지 못한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분할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측이 이를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누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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