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최대 5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우리 정부는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보면 최소15%에서 최대 5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국내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

▶ 인터뷰 : 박용진 / 국회의원 (6일)
- "과세 및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제도화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6일)
-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각국의 과세 방안과 규제 도입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가상화폐의 위안화 출금을 제한하자 한국 거래소를 출금 장소로 이용하는 등 다른 나라들이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

▶ 인터뷰(☎) : 안성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 국가들에서 새로 규제가 도입됐을 때 예상하지 못한 자본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국에서 비슷한 규제가 도입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은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중국은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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