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모든 은행·증권사가 보험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보험복합점포를 2년간 시범운영해 본 결과 보험상품 모집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나 우려했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복합점포의 개수를 현행 3개에서 5개로 늘리고, 특히 은행이 없는 경우에도 계열 증권사-보험사의 보험복합점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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