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는 경우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원금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83만 명에 대해 본인이 신청할 경우 상환능력을 심사해 추심을 중단합니다.
이후 3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도 상환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완전히 면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76만 명으로 추정되는 금융회사의 소액장기연체자도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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