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의 점용료가 다음달 초부터 각 50%씩 감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령안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고 행정안전부가 관보 게재를 하면 공포됩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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