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변경사실 등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 등을 보험계약 약관에 명시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계약은 가입자의 나이와 성별, 직업, 건강상태 등 위험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그 동안 계약을 체결한 뒤 가입자의 직업이 바뀌면 그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어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대다수 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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