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7일)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은 동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건설은 공정위 조사 기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은 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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