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신DTI가 도입되면 대출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김용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대출 상환능력을 새롭게 평가하는 신DTI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해당 주택담보대출 외에 기존 주담대 이자만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유한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7천만 원인 직장인이 기존 집을 팔지 않는다면 대출 가능액이 3억 9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기존 보유한 주택이 신DTI에서는 부채로 포함되고 두 번째 주담대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되기 때문.
다주택자의 대출은 옥죄는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대출한도는 늘어납니다.
아직 집이 없는 연소득 4천만 원의 직장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2억9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을 반영해 대출 한도가 3억8천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금융당국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제도 도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어 미시적인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를 억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후속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1천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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