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을 하거나 결혼 예정인 경우에는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세 공제대상 계약자와 대상주택이 확대돼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 결혼을 하거나 결혼 예정인 경우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