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 탓에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권 약관 곳곳에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이 박혀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ㆍ은행ㆍ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으로 은행 15개사, 상호저축은행 5개사, 금융투자회사 3개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금융권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불공정 약관을 시정 요청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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