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게 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가 없어도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늘리거나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포항 지진 피해 기업이 2017년도 관세조사 대상일 경우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원하면 조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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